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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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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총괄관리자는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