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4(공장인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