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임대주택법

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한 이후 주택의 소유·관리 등에 관하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⑥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토지의 임차인 및 주택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양수 당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기간 동안 양수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