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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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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전세권이나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附記登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후에 해당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