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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0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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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②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