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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0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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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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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정기점검기간의 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장 또는 유예대상차량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사고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점검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그 연장기간을 기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에 의하거나 정기점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정기점검기준에따라 점검을 행한 때에는 이를 정기점검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점검은 그 날부터 기산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