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03.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정기점검)
①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1.02.]
1. 승용자동차 : 3년
2. 승합자동차 : 4년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