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03.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자료의 제출)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