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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0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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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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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형식승인)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