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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0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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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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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②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