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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일부개정 2003.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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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되, 그 부착위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