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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5749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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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록과 비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