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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5749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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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사업 승인·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