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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5749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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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