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9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