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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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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일시정지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