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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전용차로의 설치)
①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용차로의 종류·통행할 수 있는 차 그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당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8.30]
①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용차로의 종류·통행할 수 있는 차 그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당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8.30]
부칙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거"를 "거"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 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1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2. 제31조중 "제11조 내지 제34조"를 "제12조 내지 제36조"로, "제38조"를 "제40조"로,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제41조 내지 제50조"로,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제53조 내지 제61조"로,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제99조 및 제101조"로 한다.
3. 제35조중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를 "제106조 내지 제114조 및 제116조 내지 제121조"로 한다.
4. 법율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거"를 "거"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 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1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2. 제31조중 "제11조 내지 제34조"를 "제12조 내지 제36조"로, "제38조"를 "제40조"로,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제41조 내지 제50조"로,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제53조 내지 제61조"로,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제99조 및 제101조"로 한다.
3. 제35조중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를 "제106조 내지 제114조 및 제116조 내지 제121조"로 한다.
4. 법율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거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거·소형자동거 및 특수자동거를 말한다"를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거·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특수자동거 및 이륜자동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거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거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거량법"을 "자동거관리법"으로 한다.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거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거·소형자동거 및 특수자동거를 말한다"를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거·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특수자동거 및 이륜자동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거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거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거량법"을 "자동거관리법"으로 한다.
⑪생략
<제4243호,1990.8.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2호, 제28조제6호 및 제29조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9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8조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95조 내지 제9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3조제4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2호, 제28조제6호 및 제29조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9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8조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95조 내지 제9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3조제4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4421호,1991.12.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제15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제15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498호,1992.1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18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에 관한 제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거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에 관한 제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거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부칙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8조제2항제3호·제68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운전면허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1997년 1월 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7.3.7]
제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8조제2항제3호·제68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운전면허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1997년 1월 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7.3.7]
제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96호,1997.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5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1조·제48조의3 내지 제48조의5·제56조의2·제72조·제76조·제101조제3항·제102조의2·제109조·제113조제1호[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8조의3·제48조의4제1항·제48조의5의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1조·제48조의3 내지 제48조의5·제56조의2·제72조·제76조·제101조제3항·제102조의2·제109조·제113조제1호[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8조의3·제48조의4제1항·제48조의5의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12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 제74조,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1조의4제4항, 제71조의5제4항, 제71조의10제2항,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 제78조제1항,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9년 9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제4호, 제75조 및 제1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감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에 둔 학감 및 부학감은 제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정기적성검사의 일부면제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있는 사람 및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지 1년이내인 사람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동종의 제2종 운전면허를 교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종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 제74조,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1조의4제4항, 제71조의5제4항, 제71조의10제2항,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 제78조제1항,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9년 9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제4호, 제75조 및 제1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감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에 둔 학감 및 부학감은 제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정기적성검사의 일부면제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있는 사람 및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지 1년이내인 사람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동종의 제2종 운전면허를 교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종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5999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104조제5항 및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및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에 관한 업무는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104조제5항 및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및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에 관한 업무는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392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 단서, 제70조제2항제1호(제40조제2항의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6호, 제71조의4제3항제1호, 제71조의5제3항제1호, 제72조제5호,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제7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주취중 운전금지 등에 대한 적용예) 제70조제2항제5호 및 제7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 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 단서, 제70조제2항제1호(제40조제2항의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6호, 제71조의4제3항제1호, 제71조의5제3항제1호, 제72조제5호,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제7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주취중 운전금지 등에 대한 적용예) 제70조제2항제5호 및 제7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 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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