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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93호 일부개정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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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