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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93호 일부개정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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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