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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93호 일부개정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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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4.3.12]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공단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