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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8031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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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본조신설 2011.7.28] [[시행일 20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