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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8031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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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