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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8031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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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①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구역구분·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