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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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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시험)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7·12·13>
④제1항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