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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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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45조의16제1항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3, 2011.10.25]
1. 사업운영계획서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 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 회계연도의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대차대조표
② 공단은 법 제45조의16제3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3]
1.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자금운용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
7. 그 밖의 결산부속 명세서
[전문개정 2009.8.7]
[본조개정 2010.7.13 제44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