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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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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의 경우: 영 제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기간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