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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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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