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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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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