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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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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