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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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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산의 종류 등)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 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의 목록
2.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유서
3. 이사회의 의결서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