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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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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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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