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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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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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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②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