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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0337호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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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기능장려법」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로 선정된 사람
3. 「기능장려법」 제1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기능·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