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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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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