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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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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