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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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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