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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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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로 구획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1.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이내마다,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1·10, 1978·10·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과 운동시설·공장·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 또는 복도로서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③건축물의 일부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의 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이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