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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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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증축·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