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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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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접합)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를 서로 접합하는 경우에는 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수 있다.
1. 처마높이 9미터이하이고 경간 13미터이하인 건축물(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거나 낫트의 부분을 용접하거나 낫트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란한 부분을 접합하는 경우로서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철골재·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존재응력 전부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그 이음부분이 밀착되도록 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압축력 및 휨모멘트의 4분의1(기둥의 밑둥에 있어서는 2분의1) 이내를 접촉면으로부터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응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