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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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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조·석조·콘크리트블록조 기타의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록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조와 목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조의 구조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다고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 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9조·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 아닌 조적조의 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39조·제40조·제43조 및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