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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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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
제175조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조적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 이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