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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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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하며, 건축물중 일부를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과 바닥면적 1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1·10, 1978·10·30>
1. 정남 및 정북방향에 있어서는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다만,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이하로 한다.
2. 정남 및 정북 이외의 방향에 있어서는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있는 부분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그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40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 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③동일대지내에서 공동주택등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향부 양측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상호간 수평거리를 6미터(대향하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한 경우와 공동주택등에 부속되는 건축물로서 그 높이를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 이하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④삭제<1977·11·10>
[전문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