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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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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2(건폐율의 강화)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7·11·10>
1. 주거전용지역:10분의 4이상 10분의 5미만
2. 주거지역·준공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 10분의 5이상 10분의 6미만
3. 준주거지역 상업지역:10분의 6이상 10분의 7미만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