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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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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지역내의 건축물)
①주거전용지역 내에서는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주거지역 내에서는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준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3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전용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⑥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6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⑦준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7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⑧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8 생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6·4·15>
⑨삭제<1977·11·10>
⑩삭제<1977·11·10>
⑪삭제<1977·11·10>
⑫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새마을공장에 대하여는 제2항·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