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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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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피난계단의 설치)
①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통되게 설치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거나, 이를 넘더라도 그 1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 방화문(환기용창으로서 그 면적이 2,0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철제망입유리를 넣은 개구부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4·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10·30>
④제3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