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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3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4. 27.("지방공무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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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