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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3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4. 27.("지방공무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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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4·30]
②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동일 직급 또는 동일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