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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6.30 건설교통부령 제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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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이하 "형식신고"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형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1999.12.31>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당해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륜자동차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측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기간내에 실측확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