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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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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