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2. 05.("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자기인증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1.02.]